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정차 금지구역 시간, 신고, 사고, 과태료 등의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운전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하는 교통 규제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장소에 주차를 하였다가 범칙금, 견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1. 주정차 금지구역 개념
먼저, 주차금지구역이란? 특정한 이유로 주정차를 금지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런 지역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로 의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밑에 표지판으로 금지구역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 끝쪽에 있는 선을 통해서 주정차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고,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 노란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보통 위쪽 표지판에 허용시간대 확인가능)
● 2중 노랑색 실선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단에 그림은 행정안정부에서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최신 버전입니다.
●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8가지입니다. 인도,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이 있습니다.
● 주차 금지구역은 터널 안, 다리 위 등이 있습니다.
2. 주정차 7대 금지구역 및 과태료
7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역들은 모두 1분이라도 주정차할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첫 번째, 소화전 5M 이내 ->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입니다.
● 두 번째,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 세 번째, 횡단보도 및 정지선 ->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2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가장 높습니다)
● 인도(보도) ->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3. 장애인 주차 과태료
● 장애인 주차금지 구역 과태료는 하단과 같습니다.
● 방해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적재 시 및 주차구역 침범 시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주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금지 포함)
● 신고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직접 하거나, 어렵다면 120번 다산콜센터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국민신문고 앱 설치하고 들어가면 하단에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그럼 상단에 '불법주정차' 클릭을 해주세요.
● 어느 구역에서 위반했는지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사진촬영과 주소지 및 내용 기재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금지구역 시간, 신고, 과태료, 장애인 주차 과태료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교통흐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 임으로 꼭 실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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