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전문 블로거 곧미남 씽씽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카드분실 시 대처방법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포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요즘 해외여행 수요는 갈수록 많아지고 예전만큼 현금을 챙겨서 출국을 하기 보다는 신용/체크카드를 챙기셔서 많이들 가십니다. 현금을 잃어버리는 불안함에서 해방이 될 수는 있지만, 카드만 챙겨서 해외에 방문하는 경우 카드 분실 시 현금도 없다면 정말 난감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카드 분실 시 대처방법과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론
첫째, 분실신고 진행
분실 인지 시 먼저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분실신고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통화가 어렵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분실신고 먼저 해주세요. 이미 분실을 하였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취하는게 우선입니다. 빠른 분실신고로 추가로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둘째, 피해사실 확인하기
카드사용내역 확인 시 나도 모르는 결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입국 후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매출 발생 후 60일 이내 해주세요) 분실하여 3자가 사용하였을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지에서 발행한 Police report를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으세요. 분쟁신청 시 승소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방법과 상세 내용은 지난 블로그 글을 참조해주세요.
부정사용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나도 모르는 카드결제 발생)
셋째, 신속해외 송금 지원제도
현금과 카드 모두 분실하여 여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문의해 주세요. 해외송금지원제도란 해외여행 중 사고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재대사관에서 긴급으로 현금을 현지로 전달합니다.
당연히 마약, 도박 등 불법적인 것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갑 분실, 불가피한 여행연장, 기타 자연재해 등에 해당이되며, 총 1회에 한해서 3천 불 이하 금액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영사콜센터로 ☎82-2-3210-0404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영사콜센터'앱을 통해서도 신청 또는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VISA, JCB브랜드인 경우 긴급대체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임시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건 카드사마다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시간에 적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글을 작성하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
해외에서 카드만 챙겨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분실신고를 진행을 해주세요. 분실신고 후 발생피해금액이 있다면 입국 후 매출 발생일 60일 이내에 카드회사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카드와 현금도 없고 지인도 없다면 대사관을 통하여 신속 해외 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지인을 통해 현금을 수령 받아서 안전하게 귀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카드분실 시 대처방법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포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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