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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개념과 최소결제비율

by 곧미남씽씽 2023. 7. 9.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전문 블로거 곧미남 씽씽입니다.

오늘은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개념과 최소결제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서론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게 되면 카드를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소결제비율, 약정비율 등 용어가 어렵다 보니 접근하기가 어려운건 맞지만, 이 뜻과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을 할꺼라면 이 제도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1.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 제도는 쉽게 말씀드리다면 글자 뜻을 풀이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일부결제할 금액을 이월한다는 뜻 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결제일 당일에 해외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금을 다 납부할 수 없을 때 , 최소결제할 금액만 납부를 하면 연체가 되지 않고 최소금액 이 외에 대금을 다음달로 이월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리볼빙에 대해 상세히 이해를 할려면 먼저 약정비율최소결제비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리볼빙을 가입을 하면 약정비율은 본인이 선택해야하고, 최소결제비율은 신용도에 맞추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2. 약정비율

약정비율은 결제일에 청구되는 금액 비율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여기간이 1일~말일이고, 해당 기간 동안 일시불을 100만 원은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약정비율을 100%로 지정을 하면 100만 원이 전부 청구가 되고 이월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60%로 지정을 하면 60만 원만 청구되고, 40만원은 다음 달 결제일로 자동으로 이월 됩니다.

● 30%로 지정을 하면 30만 원만 청구되고, 70만원 다음 달 결제일로 자동으로 이월 됩니다.

 

주의사항

이월된 금액은 모두 일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0% 미만에 비율이라면 청구서 작성할 때 약정비율 만큼만 청구가 되고 자동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계속 이월금액이 발생되어 누적금액이 오르며 수수료가 나옵니다. 약정비율은 무조건 100%로 해놓으신게 좋습니다.

약정비율은 10%~100% 사이로 카드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비율

일시불 매출만 이월시킬 수 있고 할부와 단기카드대출은 이월 시킬 수 없습니다. 할부와 단기카드대출은 리볼빙 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3. 최소결제비율이란?

결제일에 최소로 이 금액만 결제를 하면 연체가 되지 않고 이월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카드회원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사 심사에 따라 10~30% 고객마다 차등적용 됩니다. 신용도가 좋을수록 10%에 가깝게 설정됩니다. 그 이유는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4. 리볼빙 약정비율과 최소결제비율 설정방법 및 최소결제금액 결제방법

보통 리볼빙을 이용을 하면 가장 많이 설정하는 비율은 약정비율 100% 최소결제비율 10%으로 약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용한 금액을 100%를 결제일에 청구하여 결제를 하고, 혹시 대금이 부족할 때 최소인 10%까지만 납부를 하면 90%는 이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 최소결제비율/약정비율 설정방법

앞서 설명드렸던 것 처럼 약정비율은 100%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결제비율은 지정되기 때문에 따로 설정 안해도 됩니다.

 

예시 1번 : 약정비율 100%, 최소결제비율 10% / 일시불 100만원, 할부 20만원, 단기카드대출 40만원 사용

 청구서로 청구되는 금액은 100% 160만원 전액 입니다.

 만약 이달에 납부를 할 금액이 부족하여 최소로 결제를 원하는 경우일 경우라고 하면 할부20만원+단기카드대출 40만원+일시불10만원하여 합산 70만원이 최소결제 금액이 되는 것 입니다.

리볼빙 제도에 해당 되는 금액은 '일시불'만 해당되고, 할부와 단기카드대출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결제비율은 10%은 일시불 100만원에 10%인 1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외 할부와 단기/장기카드대출은 그대로 납부 해야 합니다.

 

 

예시 2번 : 약정비율 70%, 최소결제비율 20% / 일시불 100만원, 할부 20만원, 단기카드대출 40만원 사용

청구서로 청구되는 금액은 70% 130만원 입니다. (일시불 70%인 70만원 + 할부 20만원 + 단기카드대출 40만원)

최소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불 20만원+할부20만원+단기카드대출40만원 = 80만원이 최소결제 대금 입니다.

● 약정비율이 70%이기 때문에 일시불 70만원은 결제일에 청구되고, 30만원은 다음달에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약정비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매월 자동으로 30%가 이월되어서 누적금액이 계속 쌓이며, 수수료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비율을 100%로 설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4-2. 최소결제금액 결제방법 

● 최소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작성(보통 결제일 10일 전)이 되고 난 후에 카드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카드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이월처리를 하거나 결제일에 최소금액 얼마정도 입금 해놓으라고 안내해줄꺼에요.

본인이 최소결제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그 금액만 통장에 입금처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꼭 방법은 문의해주세요.

 

 

결론

리볼빙은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개념입니다. 대부분 결제일에 맞추어 대금을 결제하지만, 잠시 깜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최소결제만 되면 연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음 날에 바로 이월된 금액도 선결제가 가능하니 카드사용에 있어서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볼빙도 금액을 미루어지는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고 여러 차례 발생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개념과 최소결제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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