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상식

카드 부정사용 (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누가 사용했대요) 방법과 처벌 - 국내편

by 곧미남씽씽 2023. 9. 11.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전문 블로거 곧미남 씽씽입니다.

오늘은 카드 부정사용 (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누가 사용했대요) 방법과 처벌 - 국내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서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시 나도 모르게 분실이 되고 부정사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가 습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가맹점 결제 단말기가 복제되어 카드가 노출되는 그럼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 시 부정사용 신청방법과 처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카드 회원은 카드사에 부정사용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카드 부정사용(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누가 사용했대요) 방법과 처벌 - 국내 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 부정사용 발새 시 처벌과 이의신청 방법 메인 그림

 

1. 신용카드 부정 사용자 처벌사항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부정사용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법 제70조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꼭 부정사용을 하지 말아 주세요.

 

 

1-1. 부정사용 죄

●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여신법 제70조 1항)

●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 또는 사용한자가 해당이 됩니다.

●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취득한 카드를 판매 또는 사용한자가 해당이 됩니다.

 

1-2. 사기죄, 절도죄

●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이외에 형법상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됩니다.

● 타인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 또는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 위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와 절도죄로 판례 사례가 다 수 존재합니다.

 

 

2.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책임과 보상신청방법 

카드표준 약관 제4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따라 각 카드회사는 부정사용 발생 시 해당 매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카드회사의 책임

카드 부정사용 매출건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카드표준약관 제4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②항의 항목을 읽어보겠습니다.

 

① :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은행(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 제①항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카드회사)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사고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 장기카드,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2조에 따릅니다)

 

● 위 약관의 핵심은 카드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신청을 하되, 60일 이전 발생한 매출건은 제외된다. 그리고 비밀번호 노출은 다르게 적용이 된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 고객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은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하는 건 [41조 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과 [제42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입니다.

 

● [41조 위·변조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의 핵심은 위조 또는 해킹으로 얻은 카드정보, 다른 사람 명의로 도용하여 발급 한 카드는 모두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 [제42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 가능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인터넷 결제 등은 고객 과실로 인하여 발생이 된 경우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누설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2-2. 카드회사의 책임 예외사항

카드표준약관 40조③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카드 소유자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1)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대표적인 게 가족에게 카드를 제공했을 때입니다.

3)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부정사용 조사를 위한 은행(카드회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5)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카드의 서명을 하지 않는 점과 그리고 내 카드를 가족, 지인 등에 대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항상 결제 영수증에 서명을 할 때는 카드 뒷면 서명란과 일치될 수 있도록 사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결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에도 명시를 해놓겠지만 가족, 지인, 3자 등에게 절대로 카드를 제공해서 안됩니다.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주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2-3. 부정사용 이의신청 방법

● 부정사용 이의신청 방법은 은행(카드회사)이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대부분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홈페이지/APP, 그리고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필요서류 제외항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각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1차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사용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날짜가 각 회사별로 정해저 있으니 꼭 매출건 발생 시 즉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처벌과 고객의 책임과 그리고 카드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국내승인 위주로 설명으 드렸습니다. 해외사용이나 할부항변과 철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작성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꼭 같이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부정사용 (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누가 사용했대요) 방법과 처벌 - 국내 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부정사용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나도 모르는 카드결제 발생)

 

부정사용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나도 모르는 카드결제 발생)

안녕하세요 곧미남이 될 곧미남 씽씽입니다. ​ 코로나 이후 언택트 생활이 더욱 활발해졌고, 카드사용 비대면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카드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카드사고

ironicman.tistory.com

할부철회와 할부항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할부 사기 당했어요)

 

할부철회와 할부항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할부 사기 당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부철회와 할부항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여기] 서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큰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가 힘든 경우 할부결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

ironicman.tistory.com


/* 티스토리 Book Club 스킨 소제목 헤딩 h2, h3, h4 스타일 */ .entry-content h2 { text-shadow: 1px 1px 2px rgba(0, 0, 0, 0.2); COLOR: #666; PADDING-BOTTOM: 10px; TEXT-ALIGN: left; BORDER-LEFT: #55555B 8px solid; padding: 3px 9px; margin: 30px 0 20px 0; BACKGROUND-COLOR: #FFF; BORDER-BOTTOM: 1px solid #000; } .entry-content h3 { text-shadow: 1px 1px 2px rgba(0, 0, 0, 0.2); COLOR: #2E86B9; PADDING-BOTTOM: 10px; TEXT-ALIGN: left; border-left: rgba(85, 85, 91, 0.5882352941176471) 8px solid; padding: 3px 9px; BACKGROUND-COLOR: #FFF; border-bottom: 1px solid rgba(85, 85, 91, 0.5882352941176471); margin-bottom: 15px; } .entry-content h4 { padding: 3px 9px; border-left: 5px solid #eeeeee; border-bottom: 1px solid #eeeeee; margin-bottom: 15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