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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적합성 검사, 신청방법, 발급거절 사유 등)

by 곧미남씽씽 2023. 8. 16.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전문 블로거 곧미남 씽씽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적합성 검사, 신청방법, 발급거절 사유 등)

 

[목차여기]

 

서론

오늘은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카드회사마다 표준약관에 따라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고 발급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조건 (신용점수, 가처분 소득 등)이 똑같더라도, 카드발급 유무와 산출한도가 카드 회사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용카드 신청방법과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규심사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기준을 상세히 알아야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쉬울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신용카드 발급기준

본론

1. 신용카드 신청방법

신용카드 신규 신청은 신용카드 회사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모든 신용카드를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제와 어플을 통해서 마음에 든 상품을 골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별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상담사와도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고객센터 발급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대신에 발급링크를 보내거나 또는 홈페이지와 앱에서 받을 수 있도록 경로 정도는 알려줍니다.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발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한 방법을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2. 적합성검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카드 신청 전 기본적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거창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간단한 검사입니다. 신규심사 전 모든 신청인에 대해 신용카드 권유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본 심사 전 하는 것임으로 신용정보 조회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신용점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회사 별로 소득기준과 신용점수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냥 본인의 점수와 소득을 클릭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용점수도 신용카드 회사에서 정한 최저 기준치 미만이라면 거절됩니다.

 

1차 심사는 실제로 정보 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본 심사는 신용정보조회 동의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급 가능여부가 판가름이 납니다.

 

3. 본 심사

본 심사 시 중요한 항목들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심사는 신용정보조회 동의 후 고객의 신용과 관련된 항목을 조회 후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심사가 거절 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이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1. 신용도와 신용점수

 ● 카드회사별로 기본적으로 신용점수가 NICE와 KCB 모두 500~600점 이상은 되어야 심사 진행이 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과 CB사(NICE/KCB)에 현재 연체 중 이면 안됩니다.

 ● 연체이력 또한 정보를 확인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은 최근 1년~2년 동안 CB사에 연체이력이 많으면 발급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2.  CB(Credit Bureau)사?

금융회사, 공고기관 등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신용조회 회사입니다.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회사이고 KCB와 NICE 2곳이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신용점수가 궁금하면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셔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용점수에 대한 상세내용(관리법 등 )은 밑에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신용점수(신용등급)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사회 초년생들은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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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처분소득

소득 또한 신용도와 같이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준다는 건 이 사람이 성실하게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신용점수가 낮다면, 상환능력을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체이력 또한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 회사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가처분 소득이 300만 원~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처분소득은 소득 중 대출 등 제외되는 비용은 뺀 실제소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득이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600만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 소득을 증빙을 할 때 서류 없이 CB사 추정연소득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로 확인을 합니다.

● CB사 또는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소득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개인은 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 연금수령을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금수급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 없이 부동산 등 재산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중요심사 외 신용카드 발급거절에 다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4. 발급거절 사유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은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절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발급이 2건 이상 있다면 거절됩니다.

● 정보노출자(보이스피싱 등 노출되어 신고)로 등록이 된 경우 거절됩니다.

● 카드대출 또는 대부업권 대출이 있는 경우도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직확인 또는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급 거절됩니다.

 

결론 

위에 말씀드린 이유에도 다양한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거절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제 경험상 특별한 연체 없이, 소득이 있고, 직업이 있다면 웬만하면 발급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심사는 카드회사에서 여러가지 항목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결과값을 받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항목은 신용점수와 소득 그리고 연체이력이니 이 3가지 관리는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해서 (적합성 검사, 신청방법, 발급거절 사유 등)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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