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전문 블로거 곧미남 씽씽입니다. 오늘은 카드 환차손익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외에서 카드결제 방법과 수수료 포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이용 수수료
카드표준약관 제27조 ②항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한 후, 카드사용내역이 있는 은행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지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일단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해외에서 결제 시 모든 결제 통화는 USD($)로 카드사에 매입이 됩니다. 원화, 유로, 엔화, 루블, 태국달러 등등 어떤 통화로 결제하시든 MASTERCARD와 VISA에서 카드사에 매입될 때 USD로 환전해서 매입시켜 주게 되고,
카드사는 그 금액을 다시 우리나라 원화(Won)로 고객에게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통화 ▷ USD ▷원화로 결제되는 것임으로 이중환전 수수료가 발생이 되어, 납부하는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항상 해외결제 시 가능하다면 USD로 결제를 해주세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해외결제를 많이 하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 카드로 해외결제 방법과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전 블로그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드 해외결제 방법과 해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2. 환차손익
환차손익은 해당 결제한 가맹점에서 결제 취소요청 시 결제시점 환율과 취소시점에 환율에 차이로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카드를 승인할 때 100$을 승인했고, 환율은 해외브랜드사가 정한 고시환율기준이며 1,2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 x 1,200원 = 120,000원에 카드사 수수료 포함하여 고객이 카드사에 납부를 합니다.
그럼 카드를 전액취소를 하면 100$이 취소가 될 것입니다. 환율 또한 승인처럼 고시환율이 11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 x 1100원 = 110.000원입니다.
전액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이라는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맨 처음에 작성해 드렸던 것처럼, 카드 약관의 내용처럼 이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카드사에 정상적으로 환차손익 보상 요청을 하면 1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금액 와 취소금액이 원금은 같은데, 환율의 차이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해외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빼고 환불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환차손익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부정사용
그리고 간혹 해외 또는 국내 결제가 나도 모르게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외 또는 국내 결제 건이 부정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면, 카드사에 부정사용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세 내용은 밑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며,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조사 후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노출 하여 발생된 피해나 상행위(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 를 위한 카드 사용건 외에는
대부분 대상이 되오니 상세 확인은 밑에 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정사용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나도 모르는 카드결제 발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환차손익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외에서 카드결제 방법과 수수료 포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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