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전문 블로거 곧미남 씽씽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공제 부부합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한도 그리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소득공제 부부합산 기준과 맞벌이 자녀 등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월말정산 할 때 내려받기 하시면 본인이 사용한 카드 금액은 기본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이 되고 한도는 얼마이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글을 적어봅니다.
1. 카드 소득공제 대상 및 가족공제 여부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체크) 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일용직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직게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자.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을 결제를 하는 카드본인회원이 아닌 가족카드 사용인 기준으로 사용금액 포함.
■ 맞벌이의 경우 자녀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율과 한도
2-1. 2022년도 공제율
종류 | 2022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미술 등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전반기 60% / 하반기 80% (코로나 영향) 2021년 0% |
아직 2023년도는 소득공제 전이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처럼 특수한 이력이 없다면 대중교통 빼고 모두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분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급여소득자만 적용이 됩니다
2-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한도
총 급여 | 2021년 | 2022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00만원 |
공제 한도는 급여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를 오릅니다 . 2021년과 2022년에 공제한도가 동일합니다. 2023년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서 2022년에 각각 추가로 100만 원 공제가 되었습니다. 단, 7,000만 원 이하 급여소득자만 적용됩니다.
2-3. 제외대상
■ 사업 관련비용 : 사업소득관 관련 법인 비용
■ 해외사용금액,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 자동차 신차 구입비용, 리스비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 4대 보험 및 각종보험, 공과금
■ 교육비(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
■ 유가증권 구입 비 (상품권)
■ 자산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상표 등)
■ 면세물품 구입비용
제외되는 항목들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장기카드대출과 단기카드대출 납부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사용건, 차량구매비용과 보험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에 명시해 드린 제외항목들은 조특법에 따라 모두 다 동일하게 제외됨으로 참고 바랍니다.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하지만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등재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떻게 카드를 이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지요. 전에 신용점수 관리하는 법을 사용하면서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 사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달아놓습니다.
신용점수(신용등급)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사회 초년생들은 꼭 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긴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전부 다 자동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글을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공제 부부합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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