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전문 블로거 곧미남 씽씽입니다. 오늘은 신용/체크카드 앞, 뒷면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갱신)과 카드정보(CVC 확인, 유효기간 확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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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 시 카드번호. CVC, 유효기간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거래 같은 경우에는 앱카드를 각 카드사에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일일이 카드를 들고 다니 필요는 없지만, 해외 결제 시 카드에 있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카드정보(CVC 확인, 유효기간 확인)와 그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시 연장(갱신) 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 유효기간 확인 방법 (CVC 등 포함)
밑에 사진은 제 삼성카드의 알뜰교통 체크카드입니다. 요즘은 카드 정보를 이렇게 뒷면에 다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은 카드 앞면에 CVC와 서명란은 카드 뒷면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를 고려하여 앞면에는 온전히 카드 디자인 그리고 뒷면에 카드 정보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 그림을 확인을 해보면 내 카드에 대한 6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과 같습니다.
① 카드번호 : 16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신용카드들의 카드번호는 16자리로 동일합니다.
② VALID THRU(유효기간) : 월/년도로 표시를 합니다. 이 카드의 유효기간은 28년 09월입니다. '월'을 먼저 표기하는 이유는 국제 표기 기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2023년 10월 02일 (년> 월> 일)로 문서에 표기를 하지만 외국에서는 보통은 02-10-2023(일> 월>년)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상 신용카드에 연> 월 순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것을 헷갈려서 유효기간을 잘못 넣어 결제를 못하시는 분들을 보았는데, 월>년 순으로 작성을 하오니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③ CVC(Card Validation code) : 어려운 용어로는 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CVC 또는 CVV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외 카드 식별할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④ 서명 : 카드 서명하는 곳입니다. 카드서명란에 서명은 꼭 해야 합니다. 부정사용 발생 시 결제 영수증과 카드 뒷면 서명란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밑에 글들은 참고로 읽어주세요.
카드 부정사용 (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누가 사용했대요) 방법과 처벌 - 국내 편
⑤ 비접촉결제 가능 여부 : VISA의 컨택리스(Contact less)와 마스터카드의 TAP$GO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드 결제를 할 때 접촉 없이(Contact less)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와이파이 모양이 있다면 컨택리스 이용이 가능한 해외/국내 가맹점에서 카드 접촉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 글 참조해 주세요.
VISA 컨택리스(Contactless)와 마스터카드 탭 앤 고(TAP&GO) 사용방법과 결제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⑥ 해외브랜드 : 해외브랜드 표시입니다. 이 카드는 MASTERCARD로 그 로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결제할 때 MASTERCARD 결제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MASTERCARD 이 외에 VISA, JCB, UnionPay 등 해외 국제 브랜드사들이 존재합니다. 밑에 글도 참조해서 읽어주세요.
카드 해외결제 방법과 해외결제 수수료(해외 ATM수수료 포함)
2. 유효기간 만료 도래 시 연장(갱신)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 시 따로 갱신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만료 3~4개월 전에 카드회사에서 갱신심사 후 고객에게 자동으로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 약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드표준약관]
제4조(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②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됩니다.
③ 갱신발급/거절예정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은행이 갱신발급/갱신거절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합니다.
● 위 약관을 읽어보면 무조건 유효기간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갱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통과 시에는 1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의사를 확인(보통 3~4개월 전 확인)합니다.
● 배송 등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카드 회사에서는 3~4개월 전에 심사 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갱신여부를 물을 때 전화로는 하지 않고, 보통은 청구서, 문자, 이메일, 우편 중 2가지로 합니다. 이메일과 문자 방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갱신이 된다는 통보 연락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고객의 거절 의사가 없다면 카드 발급이 됩니다.
● 해외에 나가야 하는 급한 일이 있어 미리 갱신 심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회사로 조기에 갱신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카드사별로 심사를 미리 할 수 있지만 수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방문이나 필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갱신카드 수령 시 주의사항
● 갱신카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갱신 통보 연락 수신 후 20일 이내에 카드회사 쪽으로 거절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카드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심사가 통과되면 카드 발급 후 배송이 됩니다. 간혹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발급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 있고, 왜 전화를 주지 않느냐고 불만인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카드회사에서 전화 통보를 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약관에 따라 거절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발급이 됩니다. 이 점은 명시해야 합니다.
● 새 카드가 고객에게 배송이 되면 고객은 카드 수령 후 새 카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보통은 5년입니다. 그리고 기존 카드의 자동이체가 걸려 있다면 새카드번호로 변경 요청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은 카드 부속약관에 따라 새카드로 자동승계가 됩니다.
● 새 카드 수령 후 즉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 카드 사용하기 전까지 특정일 까지는 전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 카드가 사용이 되면 기존의 가지고 있는 카드는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데, 위에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승계되어 새 카드에 승인이 된다면 구 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때 밖에 나갈 때 구카드만 가지고 나갔다면 사용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새 카드를 받으면 새카드를 이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결론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확인됩니다. 카드번호, CVC, 유효기간, 국제브랜드사, 컨택리스 여/부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 왜 그렇게 명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보통은 5년으로 하고, 만료 3~4개월 전에 갱신심사 후 고객 거절의사가 없다면 카드를 연장하여 발급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갱신)과 카드정보(CVC 확인, 유효기간 확인)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항상 신용카드 사용에 안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위 내용에 추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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