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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갱신)과 카드정보(CVC 확인, 유효기간 확인)

by 곧미남씽씽 2023. 10. 23.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전문 블로거 곧미남 씽씽입니다. 오늘은 신용/체크카드 앞, 뒷면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갱신)과 카드정보(CVC 확인, 유효기간 확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서론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 시 카드번호. CVC, 유효기간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거래 같은 경우에는  앱카드를 각 카드사에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일일이 카드를 들고 다니 필요는 없지만, 해외 결제 시 카드에 있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카드정보(CVC 확인, 유효기간 확인)와 그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시 연장(갱신) 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표시정보와 유효기간 연장 방법
신용카드 표시정보와 유효기간 연장 방법

 

1. 신용카드/체크카드 유효기간 확인 방법 (CVC 등 포함)

밑에 사진은 제 삼성카드의 알뜰교통 체크카드입니다. 요즘은 카드 정보를 이렇게 뒷면에 다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은 카드 앞면에 CVC와 서명란은 카드 뒷면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를 고려하여 앞면에는 온전히 카드 디자인 그리고 뒷면에 카드 정보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드정보확인 방법
카드에 표시되는 정보들

● 위 그림을 확인을 해보면 내 카드에 대한 6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과 같습니다.

① 카드번호 : 16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신용카드들의 카드번호는 16자리로 동일합니다.

② VALID THRU(유효기간) : 월/년도로 표시를 합니다. 이 카드의 유효기간은 28년 09월입니다. '월'을 먼저 표기하는 이유는 국제 표기 기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2023년 10월 02일 (년> 월> 일)로 문서에 표기를 하지만 외국에서는 보통은 02-10-2023(일> 월>년)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상 신용카드에 연> 월 순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것을 헷갈려서 유효기간을 잘못 넣어 결제를 못하시는 분들을 보았는데, 월>년 순으로 작성을 하오니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③ CVC(Card Validation code) : 어려운 용어로는 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CVC 또는 CVV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외 카드 식별할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④ 서명 : 카드 서명하는 곳입니다. 카드서명란에 서명은 꼭 해야 합니다. 부정사용 발생 시 결제 영수증과 카드 뒷면 서명란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밑에 글들은 참고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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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접촉결제 가능 여부 : VISA의 컨택리스(Contact less)와 마스터카드의 TAP$GO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드 결제를 할 때 접촉 없이(Contact less)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와이파이 모양이 있다면 컨택리스 이용이 가능한 해외/국내 가맹점에서 카드 접촉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 글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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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외브랜드 : 해외브랜드 표시입니다. 이 카드는 MASTERCARD로 그 로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결제할 때 MASTERCARD 결제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MASTERCARD 이 외에 VISA, JCB, UnionPay 등 해외 국제 브랜드사들이 존재합니다. 밑에 글도 참조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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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기간 만료 도래 시 연장(갱신)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 시 따로 갱신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만료 3~4개월 전에 카드회사에서 갱신심사 후 고객에게 자동으로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 약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드표준약관]

제4조(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②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됩니다.

③ 갱신발급/거절예정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은행이 갱신발급/갱신거절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합니다.

 

위 약관을 읽어보면 무조건 유효기간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갱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통과 시에는 1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의사를 확인(보통 3~4개월 전 확인)합니다.

● 배송 등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카드 회사에서는 3~4개월 전에 심사 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갱신여부를 물을 때 전화로는 하지 않고, 보통은 청구서, 문자, 이메일, 우편 중 2가지로 합니다. 이메일과 문자 방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갱신이 된다는 통보 연락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고객의 거절 의사가 없다면 카드 발급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야 하는 급한 일이 있어 미리 갱신 심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회사로 조기에 갱신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카드사별로 심사를 미리 할 수 있지만 수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방문이나 필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갱신카드 수령 시 주의사항

● 갱신카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갱신 통보 연락 수신 후 20일 이내에 카드회사 쪽으로 거절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카드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심사가 통과되면 카드 발급 후 배송이 됩니다. 간혹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발급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 있고, 왜 전화를 주지 않느냐고 불만인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카드회사에서 전화 통보를 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약관에 따라 거절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발급이 됩니다. 이 점은 명시해야 합니다.

● 새 카드가 고객에게 배송이 되면 고객은 카드 수령 후 새 카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보통은 5년입니다. 그리고 기존 카드의 자동이체가 걸려 있다면 새카드번호로 변경 요청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은 카드 부속약관에 따라 새카드로 자동승계가 됩니다.

새 카드 수령 후 즉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 카드 사용하기 전까지 특정일 까지는 전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 카드가 사용이 되면 기존의 가지고 있는 카드는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데, 위에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승계되어 새 카드에 승인이 된다면 구 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때 밖에 나갈 때 구카드만 가지고 나갔다면 사용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새 카드를 받으면 새카드를 이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결론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확인됩니다. 카드번호, CVC, 유효기간, 국제브랜드사, 컨택리스 여/부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 왜 그렇게 명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보통은 5년으로 하고, 만료 3~4개월 전에 갱신심사 후 고객 거절의사가 없다면 카드를 연장하여 발급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갱신)과 카드정보(CVC 확인, 유효기간 확인)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항상 신용카드 사용에 안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위 내용에 추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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