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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신용카드 연회비와 면제개념(카드 사용안했는데 연회비 청구)

by 곧미남씽씽 2023. 7. 5.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전문 블로거 곧미남 씽씽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연회비와 면제개념(카드 사용안했는데 연회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서론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다르게  연회비라는 개념이 발생이 됩니다. 간혹 체크카드에 연회비가 붙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납부를 하는 만큼 당연히 체크카드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제공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용카드를 쓰면 연회비는 당연히 납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혜택으로 그 연회비 이상 무조건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연회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고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기위해서 입니다.

 

​1. 신용카드 연회비 개념과 종류

우리는 청구서를 받게 되면 청구서에 연회비 항목으로 기본연회비/제휴연회비로 나뉘어 표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회비가 15,000원 카드로 인지를 하고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본연회비

기본연회비는 카드발급, 배송비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1년 동안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도 있고, 신규발급 시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까지 처리를 해드립니다. 이때 발생되는 기본적인 비용을 기본연회비에 포함시켜 고객에게 청구를 합니다. 카드를 처음 발급 받은 초년도에는 이 기본연회비는 면제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1-2. 제휴연회비 

제휴연회비는 카드상품서비스(할인/혜택)에 대해 제휴사와 맺은 연회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카드 상품이 온라인쇼핑 11번가, 지마켓 등등에서 결제 시 할인을 받고,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이나 적립을 받는걸로 되어져 있다면 그 11번가나 지마켓 등 할인받을 수 있는 업종과 맺어진 제휴서비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비용은 카드 해지 시 일할계산해서 돌려드립니다.

 

 

2. 연회비 면제기준

가장 궁금한 건 연회비 면제조건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초년도와 차년도(2차년도)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 초년도연회비(발급년도)

특히 카드 발급을 하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연회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입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카드약관에 의거해서 초년도(첫 발생되는) 연회비는 면제 조건이 아닙니다.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최초로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한 달 정도 뒤에 해지(탈회)를 하게 되면 배송비 등의 기본연회비는 면제되지 않고, 제휴연회비만 일할계산해서 돌려드립니다.  당연히 카드사 입장에서 고객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배송 및 발급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초년도 기본연회비에 대해서는 면제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여 카드사의 손실을 방지를 해줍니다.

 

한 달 사용한 거면 약 30일 사용기간을 빼고 제휴연회비만 돌려준다는 것 입니다. 카드사용을 하든 안 하든 신용카드가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사용일 수가 차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 사용 안 했는데 전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연회비는 정상청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2. 차년도연회비(2차년도)

차년도 (2차 연도)부터는 연회비 면제조건이 있습니다. 카드 표준약관상 단 1가지를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청구 직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차년도에 대해서는 카드사마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1년 사용하지 않는 외에는 면제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23년도 6월에 카드를 발급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24년도 6월에 차년도 연회비가 청구 됩니다.

● 23년6월~24년5월 사이에 카드를 사용 하지 않았다면, 24년도 6월에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월(24년6월) 직전 1년 동안 사용이력이 없으면 청구를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단 1가지 면제원칙입니다. ​

 

 

결론 

신용카드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로 나뉘게 되고, 기본연회비는 초년도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카드 발급 할 때 초년도 연회비는 카드 특정 금액을 얼마 이상 사용하면 돌려주는 이벤트 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연회비 캐시백 또는 면제되는 이벤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년치 연회비를 납부를 안해도 되는데 당연히 그런 조건이 있다면 참여 후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본인 결제능력에 맞혀서 사용하셔야 되는 점 입니다. 신용카드 특성상 생각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체도 되고 신용상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밑에 글도 참조해주세요.

대출 연체, 신용카드 연체했을 때 신용정보기준 및 패널티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 결제금액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체를 하면 안되는 이유와 혹시라도 카드대금이 부족할 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연회비와 면제개념(카드 사용안했는데 연회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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