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부철회와 할부항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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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큰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가 힘든 경우 할부결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카드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고 그냥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데, 그 뒷면에 보시면 할부항변과 할부철회 제도에 관한 신용카드 이용약관이 나와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사항인데, 오늘은 그 할부항변과 할부철회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할부철회
할부철회와 항변 모두 할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신용카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먼저 할부철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부철회는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매출에 대한 할부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1-1. 할부철회 조건
할부철회에는 먼저 3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할부 결제 금액이 총 20만 원 이상 일 경우
● 할부 결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결제 후 7일 이내 신청을 하는 경우
할부 철회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 각 카드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출 건 자체를 전액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점이 불합리하게 취소를 안 해주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을 하시고, 그냥 단순 취소일 경우 결제한 가맹점으로 취소 신청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1-2. 할부철회 제외 대상
할부철회에 제외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카드표준약관 근거)
● 사용자에 의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것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 요구 되는 냉동기, 냉방기, 보일러 등등
● 구입가격 20만 원 미만일 경우
● 회원책임에 상품 훼손 있는 경우
● 상행위를 통한 구매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를 권유로 결제)
● 리볼빙 이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1-3. 할부철회 방법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할부철회는 각 카드사 방식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은 할부철회 원하시면 철회의 의사가 담긴 서면을 카드사에 보내주면 되는데 보통은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서를 많이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철회는 단순하게 전체 취소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전체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먼저 취소요청하시면 됩니다. 가맹점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취소를 안 해주는 경우에 할부철회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2. 할부항변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건 바로 할부항변이라는 제도입니다. 할부항변은 할부전체를 취소하는 철회와 달리 납부 중인 할부대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중단하는 것입니다.
2-1. 할부항변 조건
할부항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20만 원 이상 할부로 결제
● 현재 시점에 대금을 납입해야 할 할부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 할부항변 조건 : 상품을 구매 후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구매 후 상품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가맹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에 귀책으로 상품 구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이 치과, 헬스장 등 운동업종인데 보통은 큰 금액을 연단위를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금액이 비싸서 보통은 할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폐업으로 문을 닫는 경우 상품계약기간까지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부금액을 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2. 할부항변 제외 대상
● 할부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는 경우
● 결제한 고객 태만으로 할부제재를 받거나 회원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상행위, 불법매출, 현금융통에 사용 등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 투자를 목적으로 결제한 금액은 안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또는 약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없었다 등 억지는 안됩니다.
2-3. 할부항변 신청 방법
● 보통은 할부철회와 동일합니다. 각 카드사 기준이오니 이용한 카드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할부항변이라는 제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가 헬스장에 다니는데 갑자기 폐업이 되거나, 치과를 큰 금액을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폐업을 했거나 등 실생활에 충분히 발생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상행위(주식투자, 부동산 등)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건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부철회와 할부항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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